최근 관세청은 고환율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외환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자,
지난 1월 13일(화) 「환율 안정 저해 불법외환거래 집중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특히 해운·물류업계의 특수한 거래 관행인 해외 지사·법인의 운임 수취 후 미회수,
그리고 현지 비용(항비, 유류비 등)의 무신고 상계 처리 등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우리 선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나 행정적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주요 단속 대상
- (수출대금 미회수)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사후 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거래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
- (변칙 무역결제)
은행을 통한 지급수단등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 (재산해외도피)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