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란?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해운법 제31조의2에 의거하여 2020년 7월 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정받은 센터입니다.

해운법에 따른 해운기업이나 화주기업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어느 누구라도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 건은 해양수산부에서 서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집니다.

해양수산부 조사결과 위법은 아니나, 해상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해운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이 다른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내용이 통보되어 처리됩니다.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위와 같은 신고접수 및 후속조치를 통해 해운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고 선화주간의 상생협력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배경

  •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폐해발생

    해운산업 내 거래시 일방적 계약 변경, 단가인하,
    운임인상 기피 등 일부 불합리한 거래관행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건전한 거래질서 조성의 필요

    이에 선주-화주 및 물류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여 해운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

해운법 제31조의2 (위반행위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