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협회소식 > 공지사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17.12.28부로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선박소유자 등은 소속 직원 및 선원 등에 대하여 해적행위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18년 「해적피해예방교육」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귀 사 소속 교육대상자들이 조속히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대상자 : 선장 또는 선박보안책임자, 총괄보안책임자
? 교육시간 및 유효기간 : 4시간 / 5년
? 교육내용
-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 최근 해적동향 및 해적행위 피해예방 국제동향 등
? 교육일정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