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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선원 최저임금이 아래와 같이 전년 대비 8.6% 인상된 2,153,720원으로 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 : 월 2,153,720원
- 2018년 1,982,340원 대비 8.6%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