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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주도에 등록된 국적선 및 BBCHP 선박의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율이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연장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연장결과
구 분 현 행 연 장 비 고 취득세 '18. 12. 31 '20. 12. 31 2년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18. 12. 31 '21. 12. 31 3년
※ 개정안 시행일 : '1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