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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체의 허가 및 영업승인 현황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