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선원의 고용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서(2007.12.28.)?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지정선박(필수선박 포함) 300척을 선정코자 하오니 아래를 참조하시어 귀 사의 지정선박을 선정 후 붙임 양식에 따라 1월 8일(월)까지 우리 협회 해무팀(e-mail : marine@oneksa.kr)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T.O제도 운영계획에 변경이 있는 선사는 ?선박별 명세 및 선사별 T.O제도 운영계획?을 함께 신청하시기 바라며,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선박을 신청하지 않는 선사는 외국인선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지정기준에 따라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18년 지정계획 : 지정선박 300척 (국가필수국제선박 포함)
? 지정가능 선박 :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
? 지정기준
- 보유 척수 대비 35%이상 (필수선박 포함)
- 보유 톤수 대비 30%이상 |